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네이버, 쿠팡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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