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활 영향 적은 개발사업 '신속 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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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 영향 적은 개발사업 '신속 환경영향평가' 실시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히 실시할 수 있다.

신속 평가는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거나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지에서 환경에 추가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 대상이다.

운하·댐 건설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민감시설 등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포함돼 심층 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신속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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