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위조된 인감을 활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행안부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이를 두고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라고 윤 장관의 답변을 정정하며 인감 위조가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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