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가 시험 대비약?” 제품엔 ‘19세 미만 투여 금지’ 명시…DUR 시스템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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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가 시험 대비약?” 제품엔 ‘19세 미만 투여 금지’ 명시…DUR 시스템엔 미반영

◆ 제품엔 ‘소아 투여 금지’ 명시…안전장치 미작동 .

더 큰 문제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공백이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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