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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