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울진해양경찰서는 14일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폭력 예방 중심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성평등과 폭력 예방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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