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광역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인천 지자체들이 원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4자 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기후에너지부는 수도권 광역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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