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해당 수집 자료가 소실될 우려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다.
불법정보 중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뤄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요청건 등 자료가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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