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미디어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이 저작권법상 권한을 악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면 형사고소로 대응해 왔다”며 “이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신탁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자,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화는 면피용… 협상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없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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