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전용 페이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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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전용 페이지 신설

한국신용정보원은 13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채권자변동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제한되며, 이는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채권자변동정보 접근성 개선 조치를 통해 연체, 불법추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채무자가 본인 채무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해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며 "채권자변동정보가 서비스가 '알고 갚는 채무, 확인하고 지키는 권리' 실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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