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4대강 보 개방 손해' 이유로 수공 사장 배임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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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4대강 보 개방 손해' 이유로 수공 사장 배임죄 검토"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배임' 책임을 물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한 법무법인에 '2017년 6월 보를 개방하면서 소수력 발전 매출이 개방 전보다 약 500억원 넘게 감소했으며 금강 세종·공주·백제보는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원대 시설투자비가 손실되는 상황'이라면서 4대강 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정히 운영·관리하지 못해 소수력 발전 매출액이 감소했으니 박재현 당시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김 의원은 "보 개방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면서 "4대강 보 개방에 앞장선 인사를 찍어내려고 환경부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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