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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