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8월 사이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고,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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