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8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생후 15일 된 신생아를 매수해 키우던 중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C양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C양이 생후 2개월을 조금 넘긴 시기에 주거지 인근 병원에 내원해 부족하나마 C양에게 일부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