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진료비 영수증과 시술확인서를 위조해 마치 자신이 진료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28)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신경뿌리병증과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8회에 걸쳐 보험금 643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이재민 판사는 "타인의 병원 진료 서류를 변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보험사기를 벌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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