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청렴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한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시에서 처리된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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