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0일 초과 인·허가 민원 사유 설명 ‘청렴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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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0일 초과 인·허가 민원 사유 설명 ‘청렴콜’ 운영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청렴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한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시에서 처리된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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