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주간보호센터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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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주간보호센터 대표, 집유

본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의 간호조무사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기준에 따른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주 6회, 하루 8시간을 일했다는 내용을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측은 김 간호조무사의 실질 근무시간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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