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건축주)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김해시에서 처리된 인허가 민원 총 9937건 중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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