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도 안 하는 '필버' 차단한다…민형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참석도 안 하는 '필버' 차단한다…민형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도중에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권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야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