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포박해 숯불 열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무속인 A씨(80)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A씨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다른 2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의 부모 등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