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3∼24일 도내 알 가공업소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달걀의 위생적인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여부 ▲ 식용란의 적정 온도 보관 여부 ▲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유통·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이, 불량 달걀을 유통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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