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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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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