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31.9%였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