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가 주변 중개물 허위·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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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가 주변 중개물 허위·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위법 의심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한 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 및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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