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위법 의심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한 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 및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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