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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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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