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남은 노란봉투법…노사는 여전히 평행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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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남은 노란봉투법…노사는 여전히 평행선만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어 "모호한 사용자 범위 문제는 현장에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도록 할 경우 더욱 큰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따로 교섭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통일하는 제도다.통상 조합원 수가 많은 제1노조가 교섭대표가 되지만, 대표성 문제를 놓고 법정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또 소수노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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