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유세차량 불법개조 방치…지방선거 전 제도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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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유세차량 불법개조 방치…지방선거 전 제도정비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 전복·충돌·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조(튜닝) 승인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단속도 부실해 선거철 안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세용 차량 검사 절차 간소화, 튜닝 원상복구 기간과 승인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단은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관해 국토교통부·공단의 전담 단속팀 신설 및 지자체 단속권 부여, 전광판·리프트 등 가변 구조물의 명확한 주행 기준 마련, 승인 후 구조물 변경 점검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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