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아내로, 회사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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