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총 6억3천만원을 수거해 피싱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았다.
김씨는 이때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1명의 집 등을 찾아가 총 6억3천만원을 받은 뒤 지정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당으로 건당 20만∼3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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