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거래 10억이상 설계·감리회사도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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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거래 10억이상 설계·감리회사도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기업 등으로 공직자 취업 심사가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건축·건설 분야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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