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교통섬으로 들어가다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교통섬으로 들어가다 보도에 있던 B(55)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에 해당해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보도를 침범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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