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B(79·여)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60여만원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배우자에게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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