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대응, 스토킹처벌법으론 한계…별도 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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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 스토킹처벌법으론 한계…별도 법 제정해야"

다만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보호조치가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별도의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르면 현재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 조사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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