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치료 중 골절상 입힌 물리치료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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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 치료 중 골절상 입힌 물리치료사 2심도 무죄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일로 법정에 선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씨가 '예전부터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 동작을 계속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강도나 세기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 B씨가 하반신 마비로 골절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물리치료 동작의 강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에게 말하지 않고 굳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치료를 강행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재활 치료 전 검사를 시행한 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재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검사 시행 후 재활 치료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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