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의 뒤끝…결혼사진 쌓아두고 안방에 불붙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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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의 뒤끝…결혼사진 쌓아두고 안방에 불붙인 50대 집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안방에 결혼사진을 쌓아두고 그 위에 불을 붙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익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 삼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자칫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부싸움과 무관한 입주민 다수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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