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 때와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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