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박광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몸에 숨긴 뒤 국내 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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