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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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새벽에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사망한 점 등은 유리하지만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택돼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당시 음주 및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횡단하고 병원 이송 및 진료를 거부한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돼 있으며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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