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들이 신분증 미검사를 빌미로 무전취식을 한 정황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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