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지붕 공사 중에 흙 뿌리며 방해한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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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지붕 공사 중에 흙 뿌리며 방해한 40대 여성 벌금형

이웃집 지붕 공사 현장에 이유없이 진흙을 뿌리며 공사를 방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57분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이웃집 주택 지붕 방수공사 현장을 찾아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진흙을 뿌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 진흙을 뿌려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방수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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