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불기소 처분됐으나 2024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수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울산시장 선거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은 이 시점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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