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선포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당하고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3년 10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 결정서'에서 "국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진화위가 국가와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가기관들이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국가공무원인 이 사건 담당 판사로서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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