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명절선물로 '김 세트' 돌린 영동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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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명절선물로 '김 세트' 돌린 영동군의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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