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 5~7일 외에 4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8일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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