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실시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혹의 한 갈래로,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하명수사'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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