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씨는 지난해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활동 방해가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교사 대신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대응 조치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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