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입당 무효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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