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나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난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본격화됐다.
정비 대상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으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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