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사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인가"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공수처 결과를 기다리자 해놓고 공수처의 3차례 감찰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고 급기야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며 "이래서 국민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 권한도 조 대법원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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