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5.05㎢ 건축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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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5.05㎢ 건축 높이 규제 완화

경기 파주시는 관내 5.05㎢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운정 2·5·6동(4.36㎢), 산남동(0.13㎢), 탄현면 성동리(0.37㎢), 조리읍 뇌조리(0.19㎢)다.

파주시가 지난 1일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운정 2·5·6동 일대는 기존 높이 5.5m∼8m에서 2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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